복지부 '과거사 지원단' 설치
통합 피해복구 체계 구축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사용 환율방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부산 덕성원, 형제복지원 등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관리가 보건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담 조직을 복지부 내에 설치·운영하겠다는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처 내에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대응이 아닌 피해 회복의 통합적 집행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지금까지 12건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 회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 및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 관리 중심의 피해자 구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 파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덕성원은 운영비 대부분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된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로, 그 안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국가 책임"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또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2024년 12월에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관련 법률과 국회 법안들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회복이 지연됐지만,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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