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발부…"증거·도망 우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0 00:40  수정 2026.02.20 00:40

경찰, 시설장 구속영장에 '최소 6명 상대 범행' 특정

'폭력 의혹' 시설 종사자 구속영장은 기각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 학대 의혹 당사자인 시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을 받는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A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피해자 1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입장문을 내고 심사 내용을 전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내부 기록상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상해 사실이 없다"며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A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시설 종사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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