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상대국들, 기존 對美 무역합의 유지 원해”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2.23 07:30  수정 2026.02.23 08:42

USTR,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도중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기존의 무역합의 유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미국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해왔으며, 그들 모두 체결된 무역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에게는 다른 법적 권한이 있다”며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은 앞서 20일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음 날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불공정 무역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이날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합의) 철수 계획을 밝힌 곳은 아무도 없다”며 “이들과 활발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유럽연합(EU) 측 상대방과 통화했고 다른 국가 관계자들과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안심해도 된다. 지난 1년간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왔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무관하게) 그들이 합의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정책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런 (대체) 수단을 통해 추가 조사를 수행하고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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