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법적 세입자’ 이주비 지원하면 재개발 용적률 혜택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2.24 11:15  수정 2026.02.24 11:15

자발적 손실보상 시 상한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 처리, 사업자연 최소화

ⓒ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돼, 그동안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혜택은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예시.ⓒ서울시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적용시,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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