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軍 투입"…윤석열 前대통령, 무기징역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4 13:45  수정 2026.02.24 14:07

내란 우두머리 혐의…변호인단 "법리 오해 밝혀야"

조은석 특검도 조만간 항소 방침…26일 기한 만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재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철수시킬지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군인들이 무장해 국회로 출동하고, 담을 넘고,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하는 등 행위 자체가 모두 폭행 및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3일 약 2시간 반 동안의 내부 회의 끝에 최종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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