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강행 처리 사태에…국민의힘 "한밤 쿠데타, 법사위=졸속처리위"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2.24 13:07  수정 2026.02.24 13:36

"선거 앞둔 선관위 슈퍼갑법"

"직접 처벌 근거조항만 강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밤 중에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한밤의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는 졸속 강행처리위원회다. 본인들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주진우·신동욱·김재섭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중에 최초로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슈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놓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축조심사 없이 강행통과, 법사위에서도 강행 통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왜 하는 것이냐. 국민은 아무리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줬어도 마음대로, 일방적 독재를 하라고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원구성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 그 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운영이 도를 넘는다. 국회의장이 관심이 있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행안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일방 통과됐다"면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법사위는 거쳐야 할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이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주권 강화보다는 선관위의 조사권한과 유사시 허위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처벌할 근거 조항만 강화된 '주권 침해적' 법안"이라며 "다른 법안은 논의 시간을 주면서 이 법은 속전속결로,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강행 처리했다.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수석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대개 법을 바꿀 때는 신·구 법안 조문 비교표를 가져온다. 그런데 어제 두꺼운 법안만 가져왔다"며 "'개표 과정이 이상하다'고 인터넷 같은 곳에 지속 얘기하는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입틀막법이다. 사전투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우리 당도 처벌 대상이냐"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야당 무시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이니 온 나라에 산불이 나고 있음에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하고, 국회에서 코인거래하고 '현지누나'와 인사 청탁이나 하는 김남국 전 의원을 다시 대변인을 시켰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강행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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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으로 가는지름길!
    2026.02.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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