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법개혁? 헌법 근간 흔드는 4심제 발상”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6.02.24 15:26  수정 2026.02.24 15:26

[나라가TV] 최수영 “법왜곡죄는 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

“공소취소 모임은 사법영역에 정치 개입”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사법파괴 입법독재"라고 쓴 근조 인쇄물을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했고,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식까지 열렸다”며 “참여 의원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당내 논의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4심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현재 우리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도록 하는 구조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며 “어떤 사건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문을 열어두면 ‘소송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가사·선거 사건 등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절차가 늘어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접근성 격차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최근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적 일관성을 지적했다. 그는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1심이나 2심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인데, 한편으로는 4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법왜곡죄 신설도 문제삼았다. 그는 “형벌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며 “법왜곡이라는 표현 자체가 추상적 개념인데 자칫 판사의 법 해석과 판단 영역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판결 과정에서 ‘이 판단이 법왜곡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과 관련해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과 절차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모양새는 삼권분립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정치가 사법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법개혁은 필요하더라도 헌법 질서와 권력분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다음달 3일(화) 정오,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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