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걸쳐 3억2200만원 반환" 해명에도…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등 [2/24(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2.24 16:30  수정 2026.02.24 16:30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차례 걸쳐 3억2200만원 반환" 해명에도…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줄 때마다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난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과반 찬성을 넘겨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내달 초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에 軍 투입"…윤석열 前대통령, 무기징역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철수시킬지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군인들이 무장해 국회로 출동하고, 담을 넘고,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하는 등 행위 자체가 모두 폭행 및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 양도중과 4년만에 부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중과세를 재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최고세율은 75%(지방세 포함 시 82.5%)다. 이는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조치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 조치도 뒀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간 중과세 적용이 유예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치르면 중과세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중과세가 면제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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