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적용되면 법 악용 우려 커"
"재판소원제는 재판 지연 피해 초래"
"대법관증원 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 '사법 파괴 악법'이라 규정하고 "속도와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먼저 그는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건 누구의 손이든 간에, 폭정의 정의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장은 "입법권을 앞세워 거대의석의 힘으로 사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돌아갈 혼란과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처리를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법왜곡죄'의 모호한 판단 기준은 법 악용의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의 4심제로 소송 폭증과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재판소원제'와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새 대법관 모두를 현 정권에서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악법의 실체를 국민께 설명하며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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