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수정"
"당정청 협의해도 법사위랑 상의해야"
"與지도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이전에라도 빨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원안은 아니더라도 법사위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법으로 수정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기 직전에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제기되자, 당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지도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사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위헌 시비가 여기서 더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공개 의원총회 당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왜곡죄 수정안은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선 "당·정·청이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협의했더라도 해당 상임위랑 상의를 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 자체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후퇴된 것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주요 정책은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변경할 수 있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수정안을 상임위와 함께 만들거나, 적어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는 동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상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했다"며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선 "저도 지도부에 묻고 싶은데,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며 "반대 여론을 고려해 수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를 법사위랑 상의를 사전에 했으면 저희가 동의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법을 통과시켜도 언제든지 상임위와 상관없이 의원총회에서 정책위가 수정안을 내고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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