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전면 개편…‘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으로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26 10:02  수정 2026.02.26 10:02

연체 초기 자체 채무조정 의무 안내…선제적·예방적 지원 확대

채권 매각시 원채권 금융사 책임 강화…반복 매각·과잉추심 차단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전환…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중심의 관행을 개혁하고,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중심의 관행을 개혁하고,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3대 과제를 축으로 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화한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제도적 유인과 내부 기준을 보완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토대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또 자체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원금 감면액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사의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채권 매각 관행도 손본다.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해, 매각을 통해 책임을 절연하는 구조를 차단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발견 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의 매각은 제한된다.


아울러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기관을 명시하고, 매각 규모와 대상 등 주요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공시하도록 해 장기·과잉 추심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로 전환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시효 완성 유인을 높이고, 일정 금액 이하 채권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 완성 사실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부 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을 의무화한다. 법무부와는 지급명령 시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실패의 비용을 함께 나누는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해 세부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