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26일 구속기로…영장심사 출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6 11:09  수정 2026.02.26 11:10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향해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받는 대학원생 오모(32)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섰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경유한 후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가 날린 무인기로 인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무인기가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하는 등 군사 기밀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TF는 지난 20일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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