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희 전 위원장, 신고한 범위 벗어나 집회 한 혐의도
1심·2심, 현 전 위원장에 벌금형…대법,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같은 노조 지부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현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21년 3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40여명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촉구 집회를 개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현 전 위원장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서울시, 종로구 고시의 내용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고시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평등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당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치료제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현 전 위원장은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현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