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주주들 소송 또 패소…"성분 거짓기재, 중요사항 아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28 15:10  수정 2026.02.28 15:10

주주들, 허위 공시 등 중요사항 거짓 기재로 손해 주장…손배소

"일부 거짓 기재로 착오 유발하려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주 149명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78명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나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하는 등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에 인보사의 핵심 구성성분인 2액이 '연골재생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삽입·도입된 동종연골세포'라는 취지로 공시됐다며 회사가 인보사의 주성분에 대해 거짓 기재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다만, 해당 부분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은 아니라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162조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고, 이로 인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권신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핵심 성분의 기원·유래 등에 관한 일부 거짓 기재를 통해 인보사의 의학적 안정성에 관해 착오를 유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당시 주가 급락에 대해서도 "인보사의 개발 과정이나 임상 중단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제3자의 부정확한 보도 또는 논평·의견 등이 무분별하게 확대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공포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은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 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달 들어서도 주주 1082명이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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