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개최…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3.04 11:00  수정 2026.03.04 11:00

‘기회와 리스크 관리’ 투트랙 정책 추진

무과실 손해배상·보안 기준 등 안전장치 검토

DAXA 자율규제 개선·법 제정 협의 추진

금융위원회가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점검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진행해 왔다.


참석자들은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우선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정책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가상자산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DAXA의 내부통제 기준 개선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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