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 누른 브라질 여성…처벌 수위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04 10:46  수정 2026.03.04 10:46

서울서부지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구속기소

정국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르거나 우편물 둔 혐의…현행범 체포되고도 범행

법조계 "일반적 스토킹 범죄, 정도 극심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되기는 어려워"

"반성 여지 없고 범행 계속할 가능성…1년 미만 실형 선고될 수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응급조치에도 A씨가 재차 정국 집에 접근을 시도하자 그를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데일리안 DB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정도가 극심하거나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유예되지 않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실형 선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거 같다"며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심각하게 하면 실형이 나오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죄과를 얼마나 반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정국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과,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정국 집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6~8개월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면서 "물론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이 경우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재차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