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에 수입해 17만원 정품으로…인천세관, 위조의류 조직 적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04 17:24  수정 2026.03.04 17:24

위조 폴로 의류 및 박스 보관 창고. ⓒ관세청

상표 없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로고를 새겨 유통하려 한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유명 브랜드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수입한 뒤 국내 창고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 한 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 의류가 대량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급습해 위조 폴로 의류 약 5만점(시가 약 1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주범 A씨(64)는 수입업자 B씨(58)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 디자인 의류를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장당 6000원에 수입된 의류는 가공업자 C씨(63)에게 전달됐고, C씨는 자수 기계로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부착해 정품 시가 17만원 상당의 위조품으로 둔갑시켰다.


완성된 제품은 유통업자 D씨(50)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수입통관 단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를 나중에 부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위조 상품의 수입·제조·유통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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