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아침에도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이들 법안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입법일 뿐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4심제'로 사법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증원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년이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공포 후 6개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날 전라남도와 광주특별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보유 중이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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