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8개월 조사로 27개 기업 200명 적발
허위 공시·통정 거래 등 수법 다양
국세청 “2576억원 추징, 30건 고발”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7개 기업과 관계자 200여 명이 6155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가운데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일삼은 기업과 관계자들이다. A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 여러 유령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해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 여파로 폭락했다.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보는 사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원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약 16억원을 추징했다.
B 기업 사주는 매출 부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실적을 만들었다. B 기업은 허위 공시를 반복하면서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시세 조정을 통해 차명으로 기업을 인수한 사채업자도 적발했다. C 씨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하는 방법을 썼다.
C 씨는 지인을 명목상 지배주주로 내세우면서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 매수와 통정 거래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해 8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가졌다.
주가조작을 통한 탈세 유형 사례도. ⓒ국세청
C 씨가 인수한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관계사에 거짓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C 씨로부터 약 70억원가량을 추징했다.
자동차 부품 상장기업을 운영하는 D 씨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기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시중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떨어뜨린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축소 신고했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85억원에 달한다.
기업가 E 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했다.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기업을 우회상장 시켰다.
해당 기업 주식 가치는 단기에 9배 올랐다.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나아가 사주 배우자는 가공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의 조세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 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거듭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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