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당 법률 내용 및 논의 경과 종합적으로 검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질문에 "정부는 이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법 3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의원총회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며 "(정 비서관이) 어떤 답을 (국민의힘에) 했는지 확인한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장 의총을 마친 뒤 정을호 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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