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등 7개 사건 국조 추진…12일 본회의에 국조요구서 보고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05 16:32  수정 2026.03.05 16:35

'재판 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소지 지적에 부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이하 국조추진위)'가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조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5일 오후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가 거의 성안됐다"며 "오는 11일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12일에 본회의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추진위 간사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법상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걸린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국정조사에는 (해당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사·기소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돌파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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