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 나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경매절차 신속 진행도 기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명확히 구분 표기돼 상가임차인, 경매매수인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5일 경매절차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의 발급절차와 기재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집행관과 상가임차인이 발급받은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의 기재내용이 달라 경매절차에서 혼선 및 지연이 발생하고 불명확한 기재로 경매매수인이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및 국세청과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관련 제도 개선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 및 체계,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 등 필요성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국세청의 경우 법무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시스템을 개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정정 신고일이 구분돼 표기(병기)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정보 변경 사항이 누락돼 발급되지 않도록 전국 세무서에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교육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소상공인 등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권리행사의 실효성 및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병기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의 정확성이 향상됨에 따라 경매매수참여자의 권리관계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 감소로 상가 경매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 협력을 통해 상가임차인 등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각급 법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매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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