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검찰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06 10:48  수정 2026.03.06 10:49

사고 직후 차량서 약물 채워진 주사기 등 다량 발견

약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조사한 뒤 별도 송치 예정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사진 가운데)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반포대교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추락한 A씨의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 2일에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사업 관계인 한 병원의 직원이 자진 출석해 자신이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추락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별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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