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 과세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까지 주식 투자 고배당 분리과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식 투자가 기업 성장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돼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 이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한다.
국세청은 “투자자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고 올해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 김 아무개 씨가 고배당 기업 3곳과 일반기업 두 곳에서 각각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총 15%의 세금을 내게 된다.
다른 투자자 이 아무개 씨는 고배당 기업 3곳에서 각각 1000만원씩, 일반기업 두 곳에서 각각 500만원씩 배당 받았다. 이 경우 고배당 기업 세 곳에서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과세를, 일반기업 두 곳에서 받은 배당 1000만원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다른 투자자 박 아무개 씨는 고배당 기업 세 곳에서 각각 1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의 배당을 받고, 일반기업 두 곳에서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에 박 씨는 고배당 기업 3곳 받은 배당 소득 45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나머지 일반기업에서 받은 배당 250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소 14%,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
국세청은 고배당 기업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 기업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적용해 2030년에 종료한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실히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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