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대상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0 06:00  수정 2026.03.10 06:00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며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했다.


공제회는 기존 소규모(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유지하면서 중규모(3억~300억원) 사업장 및 하수급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5개월에서 2026년 내 공사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12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유의사항 확인서·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먼저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되는 단말기는 NFC·BLE 등 모바일 카드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다.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 ‘건설e음’ 앱의 모바일 카드 기능을 통해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사업이 현장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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