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검찰총장,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증인 불출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09 15:05  수정 2026.03.09 15:05

沈 "다른 일정 때문에" 6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法 "12일 재소환…4월 변론 종결 후 5월 선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날 오후 출석이 예정됐던 심 전 총장이 지난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이날 출석이 어려우나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했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검찰국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임 전 장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계엄에 따른 법무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물어봤던 것 같다"며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본부장에 수용질서 등을 당부했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날 술도 마시고 당황한 상태였고 실·국장 회의도 처음 들어가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기억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동이 없으면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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