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교육 강화 및 예상되는 리스크 시뮬레이션 등 대비책 강구
건설노조 ‘100개 건설사 대상 교섭 요구’ 예고에 긴장감 고조
“건설현장 특수성 고려해야…전례 없어 대응책 마련도 힘들어”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장마다 수많은 협력업체를 둔 만큼 자칫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상승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업계 안팎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듯 보인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대응 체계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굳어진 건설업계에선 하도급 노조가 원청인 시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등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주요 건설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상태다. 원칙적으로 임금 및 수당은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건설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업계에선 수많은 현장에 수많은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데다 현장마다 업무 내용이나 규모, 원가 및 하도급사와의 계약조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인 교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게다가 노사 관계에서 그동안 비슷한 규정이 적용된 전례가 없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개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이고 수십 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슈가 불거질지,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에 따른 공사비, 특히 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협력사와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 발주처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협력업체와 함께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법 시행 이후 노사 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현장에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본사 및 현장 대상 법령 관련 전문가 및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한 법리적 대안 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교섭 요청 등을 받은 건 없는 상태여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노사 간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법적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의 공기 지연은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업계 전반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있으나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고 건설사뿐만 아니라 노조 역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확인된 바도 없고 그 효과를 아직까지 가늠할 수 없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진 않다”며 “중소·중견건설업체들의 경우 이제 지방에 현장이 많은 상황도 아니어서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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