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방화·대형 산불 땐 전담수사팀 꾸려 추적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상당수가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한다.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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