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전 생애주기 소비자보호 KPI 반영…CCO 독립성 강화 추진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당경쟁 점검…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듀레이션갭 신설…리스크 감독체계 고도화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감독 방향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판매채널 책임성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 GA(법인보험대리점),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험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소비자 본위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 보호 지표를 KPI에 반영하고, 최고소비자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위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 판매시장 질서 확립에도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일부 보험사와 GA 사이에서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GA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GA의 운영 위험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건전성 감독체계도 리스크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해 과거 금융위기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보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한다.
또한 손해율·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검사업무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반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불법 보험 안내자료, 승환계약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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