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제품. ⓒ재정경제부
세계관세기구(WCO)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받았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로 분류해 무관세 품목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모니터로 분류할 경우 5%, EU는 14%의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인 모니터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왔다. 3차례 회의에 걸친 논의와 다수 회원국 설득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 및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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