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시체유기' 55세 김영우 "전자발찌만큼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3.12 15:09  수정 2026.03.12 15:11

ⓒ연합뉴스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 폐수처리시설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우 측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차례 다른 장소에 숨겨놓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거나 범행 직전에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민감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됐는 바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우 측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고 사죄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의 SUV 차량에 직접 만든 번호판을 바꿔 단 뒤 충주호에 빠뜨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당시 김영우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6일 A씨의 자녀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11월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김영우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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