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반값 엔화’ 환율 사고…착오 거래 여부·소비자 인지 쟁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12 17:12  수정 2026.03.12 17:14

오류 거래 취소 진행…이미 사용한 엔화는 환수 난항 가능성

전문가 “착오 거래 가능성…소비자 인지 여부 따라 분쟁 소지”

12일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엔화 환율 오류로 체결된 환전 거래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이미지

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금융사 전산 오류로 체결된 거래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의 실수로 거래가 체결됐음에도 일부 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이번 사안이 착오에 따른 거래 취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소비자가 환율 오류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엔화 환율 오류로 체결된 환전 거래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시중 금융사가 고시한 환율이 100엔당 약 930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절반 수준 환율이 적용된 셈이다.


이 기간 약 4만명이 환전에 참여했으며 환전 규모는 약 28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본 현지에서 엔화를 인출하거나 결제 등에 사용된 금액도 최소 수십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 취소 권한의 비대칭 구조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와 약관에 따라 전산 오류로 처리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금융사의 실수로 체결된 거래라도 금융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엔화를 인출하거나 결제 등에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정상 환율로 엔화를 다시 구해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은행의 전산 오류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스뱅크는 현재 오류 환율로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고 엔화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전 당시 매수한 엔화를 외화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래가 취소되면서 환전에 사용된 원화 금액이 고객 계좌로 반환된다.


오류 발생 직후 해당 기간 동안 매수된 엔화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상당수 거래는 외화통장에 보유된 상태에서 취소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엔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거나 계좌 이체 등으로 외부로 이동시킨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토스뱅크는 푸시 알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안내하고 반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오류가 발생한 거래는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지와 함께 고객들에게 알림을 발송한 뒤 순차적으로 거래 취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기본적으로 ‘착오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민사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례는 표시 착오에 따른 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소비자가 해당 환율이 오류라는 점을 인지하고 거래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어 “자동거래 방식 등으로 소비자가 실제 환율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가 체결된 경우라면 취소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책임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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