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체에도 정상 금융거래 가능하도록 지원 지속
선순위 은행 배당 줄여 차순위 피해자 배당 확대 논의
특별법 개정안 피해지원 수준 반영해 구체안 마련키로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수액을 늘릴 수 있는 ‘할인배당’ 방식 도입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수액을 늘릴 수 있는 ‘할인배당’ 방식 도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기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의 생활·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로 기존 전세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가 끝난 뒤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는 최장 20년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을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자금도 지원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원 실적은 연체정보 등록 유예가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이 2389억원(2830건), 대출 규제 완화가 96억원(7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새롭게 논의됐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해당 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 전부가 아닌 더 낮은 금액을 배당받도록 신청해, 남는 금액이 차순위 권리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통상 경·공매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할인배당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을 최소 보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추가로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할인배당 방안을 각 은행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