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신청·계획 수립 절차 규정…지원 대상자 상담 의무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사례관리 체계,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사례관리 신청과 계획 수립 절차가 포함됐다.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례관리 계획도 마련된다. 전담조직의 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지급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지원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 지정·위탁 기준도 규정했다. 지정이나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기준, 운영 기준,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 체계도 마련됐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 평가도 가능하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 장관은 전문인력, 조직 역량,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기준을 토대로 우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기관에는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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