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17 10:00  수정 2026.03.17 10:00

내달 27일까지…국민의견 수렴

10억 이상 매각…자체 매각심의

50억 매각 시…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달라진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될 시 매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한다. 기존 2회 이상 유찰될 시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