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카드사, 해외 카드 악용 자금세탁 차단 공조체계 구축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17 16:00  수정 2026.03.17 16:00

출입국·해외결제 정보 연계…이상거래 탐지·차단 체계 고도화

환치기·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 자금 이동 ‘선제 대응’

민관 협의체 운영·법령 정비 추진…범죄자금 흐름 차단 강화

17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반출입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결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범죄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를 기반으로 카드사의 거래 차단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를 고도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중개하는 허브 역할을 맡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이상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데이터 연계 기반의 ‘통합 감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범죄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은 범죄 행위 자체보다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 수익이 금융 인프라를 통해 은닉·세탁·이전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당국은 향후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 범죄자금 단속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