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위험직무순직 요건 국정원까지 확대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5월 28일 시행
2024년 1월 이후 발생 재해까지 소급 적용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인사혁신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는 등 위험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정보원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28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핵심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 변화를 반영해 위험직무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위해 행위를 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위험직무로 신설해 명시했다.
기존 국정원 업무로 규정됐던 수사와 간첩 체포 관련 조항은 법률상 삭제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제외된다. 대신 현대 안보 환경에 맞는 현장 활동 중심으로 위험직무 기준을 재정립해 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소급 적용 조항을 포함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령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정원 직원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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