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인 상대 잔급 지급 청구 소송 제기
상인, '계약 위반' 주장하며 반소 제기…法, 기각
법률구조공단 "밭떼기 부담 전가 관행 제동 걸어"
법원 ⓒ데일리안DB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상인에 대해 법원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판사는 지난달 농산물 매매 상인 A씨에게 농민 B씨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지난 2024년 12월 A씨와 약 3만3050㎡ 규모의 토지에서 재배한 무를 3.3㎡당 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계약 내용 중에는 예상수확량을 3.3㎡당 13㎏으로 정하고, 만일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확기가 도래하자 A씨는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고 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오히려 B씨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수확량이 계약서에 기재한 예상 수확량 보다 적고 농작물 상태도 좋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며 B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요청으로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매수인인 A씨가 종자를 제공하고 출하시기와 비용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밭떼기 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밭떼기 매매의 경우 수확 이후 발생하는 가격 하락이나 수량 감소 등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민인 B씨는 수확 가능한 상태로 농작물을 인도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기에 밭떼기 매매의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 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농산물 밭떼기 매매 거래에서는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 등의 위험을 이유로 상인이 계약 이행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농민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후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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