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EDI 신고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17 13:52  수정 2026.03.17 13:52

건보공단, 전자문서교환 이용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1인 업무대행기관도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EDI은 사업장이 건강보험 신고, 신청, 결과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민원 시스템이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건강보험 업무를 실제로 대행하고 있음에도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교환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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