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 李대통령 의지 덕분"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17 14:59  수정 2026.03.17 15:00

"추미애·김용민·윤건영 많은 노력"

"한병도, 한분한분 설득…아름다운 리더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걸 수 있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막판 협의를 통해 공소청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을 더 줄여야 한다며 지적을 이어간 바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글로 해석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튿날 오전 돌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독소조항을 없앤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원천 배제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이지만 여러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누렸는데 이 부분도 원천 배제했다"며 "검사도 잘못하면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해임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 조항을 넣어 타 공무원과 같이 신분이 유지될 뿐 아니라 징계 조항도 새로 고쳤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내용 등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에 대해서는 "100% 삭제해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도 원천 배제했다"고 했다. 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다"며 "부칙에 들어가있던 6개월 유예조항도 90일로 대폭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90일로 줄여 법 시행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은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 법안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많은 노력을 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많은 노력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리더십으로 의원 한분한분에게 설득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아름다운 리더십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이 법은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빈틈없이 잘 처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정청 협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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