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즉시 점검…“중국산 생닭발 수입 자체 불가”
중국 CCTV 고발 식품가공공장. ⓒ연합뉴스
중국에서 위생 논란이 불거진 ‘표백 닭발’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점검 결과 해당 닭발과 이를 원료로 만든 가공품 모두 국내 수입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 식품가공공장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한 사실이 적발되며 위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닭발과 관련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반입 사례가 없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발 등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 수입 신고 이전에 해외 작업장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관련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에 근거한다.
이 때문에 중국산 생닭발은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 가운데 국내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으로 제한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