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시·군 353개소로 늘려 운영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시범 도입
농촌 왕진버스 진료 현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주민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지원에 더해 법률·정신건강 상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병·의원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왕진버스를 지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함께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올해부터 여러 기관·단체와 협업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 3월 12일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전국 112개 시·군 353개소에서 운영된다. 이는 전년보다 20% 이상 확대된 규모다. 3월에는 경남 하동, 충남 태안, 충북 청주 등 21개소를 찾는다.
운영 규모 확대와 함께 서비스도 보강한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과 함께 지난해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와 재택진료 대상 지역을 올해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 경로당 등 소규모 거점을 2회 이상 정기 방문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도 새로 도입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와 협력을 넓혀 왕진버스 운영 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상담 서비스도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3월 18일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주민 만족도와 성과를 분석해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률 문제를 겪는 농촌 주민이 현장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협업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올해 대상 지역을 20개로 늘렸다. 지난해 10개 지역에서 운영했던 것의 두 배 규모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며, 대학생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등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교육·법률·문화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왕진버스 현장에 묶어 제공함으로써 농촌 왕진버스를 단순 의료지원 사업을 넘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업해 농촌 왕진버스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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