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각 호실 압류 당한 후에도 매매 계약 체결
"임차인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아…금전적 피해·정신적 고통 상당"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약 11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부산의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자 2명에게 약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18가구 규모의 빌라를 준공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9년 3월부터 3년5개월 동안 1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빌라를 지으면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36억원을 받아 빌라 전체 18개 호실을 B사에 신탁해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B사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 관계를 정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각 호실이 압류된 상황에서 1개 호실에 대해 또 다른 피해자 1명과 2억3300만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3층 건물을 시공하면서 건축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놓고 설계 변경 등의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임차인 등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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