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제주노선 1534회 등 주 1806회 운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적용,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계(3.29~10.24)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국제선 운항 확대와 지방 공항 연계 강화, 제주-인천 노선 신설 추진 등이 반영돼 국민의 이동 편의와 항공 서비스 선택폭이 함께 넓어질 전망이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하계기간 중 국제선은 245개 노선을 최대 주 4820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하계기간(3.30~10.25) 운항횟수 대비 0.8%(주 37회)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하계에는 부산-미야코지마(일본, 진에어)가 신규 취항하게 되며, 지난 동계에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몬트리올(캐나다, 에어캐나다)·캘거리(캐나다, 웨스트젯)·자그레브(크로아티아, 티웨이) 등이 복항한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2개)과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 1806회 운항할 계획으로,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534회 운항한다.
특히 이번 하계에는 지방 네트워크 강화에 중심을 두고, 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주 4회 증편하며(주 39회),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 개설을 추진해 이르면 오는 5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하계 정기편 일정부터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정식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시즌별 사업계획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했으나, 이번부터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항공기 정비시설 및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노선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거쳤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들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이루어진 첫 정기편 인가”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들의 이동수요를 적극 고려해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노선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LCC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므로 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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