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모니터 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인도 관세당국의 대형 모니터·전자칠판 과세 조치에 맞서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인도 관세당국은 최근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정보기술협정(ITA)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해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WCO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인도와의 관세분쟁에서 잇달아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RU)’에 대해 약 8000억원의 관세를 추징하려던 분쟁에 WCO를 통해 대응해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12일에는 주요국이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WCO 논의를 주도해 무관세 중간재로 이끌어내 선제적으로 관세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 분쟁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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