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 개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3.20 12:01  수정 2026.03.20 12:01

6월말 첫 신고 앞두고 기업 부담 완화 조치

사전신고 통해 오류 사전 점검·수정 가능

국세청.ⓒ데일리안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글로벌 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신고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다국적기업 세무 담당자와 세무 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못미치면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 합의로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되고 첫 신고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국세청은 제도 복잡성과 기업 준비 부담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월 1일 예정) 이전부터 사전 신고를 이달부터 접수 중이다. 기업이 실제 신고 화면에 입력하면서 자료 미비나 오류를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전 신고를 활용하면 첫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다수의 해외 관계사 재무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기업 특성상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사전 신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원격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 신고 기업은 별도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사전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법정 기한인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사전 신고 후에도 기한 내 수정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사전 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한다. 신고 안내 책자 발간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신고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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