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0 14:00  수정 2026.03.20 14:05

당 윤리위, 김 전 최고위원에 '탈당 권유' 징계 처분

탈당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당에서 제명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데일리안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9일 당에서 제명됐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이 법원에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심문이 열렸다.


친한동훈계(친한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놓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친한계 인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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