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이유로 '강제 연차' 사용하게 했다면…업주 처벌 가능할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0 14:00  수정 2026.03.20 14:01

직장갑질119 "광화문 인근 회사들 연차 사용 강요한다는 신고 접수"

"회사 사정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 요구하는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커"

법조계 "연차 사용 강요, 근로기준법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현실적으로 바로 형사처벌은 어려워…강제로 연차신청서 제출했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해야"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의 관광객ⓒ데일리안 DB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회사들이 연차・반차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연차 강요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노동청 진정 후 시정 지시가 있는데도 고의・반복적으로 불이행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금요일 오후 반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토요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을 때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은 제외된다.


BTS 공연 앞두고 무대 설치 중인 현장ⓒ데일리안 DB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제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연차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노동청 진정 이후 시정 지시가 있는데도 이를 고의・반복적으로 불이행 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근로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못하면 휴업 처리가 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 의사가 없는 경우 처음부터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 만약 신청서부터 제출했다면 철회가 어렵다"면서 "그런데 강제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노동청 진정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만약 연차 사용이 단순 권고가 아니라 강요로 평가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사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의가 아닌 연차 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 시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연차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한"이라면서 "그러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는 연차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 사용을 강요했다면 위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만약 회사가 당일 영업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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