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하이브 방해 의도 無"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0 16:01  수정 2026.03.20 16:02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檢 "SM인수 과정서 하이브 방해 위해 시세조종"

카카오 "시세조종 목적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센터장 측은 2심에서도 시세를 조종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센터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적 방법이 아닌 적법적 절차를 따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시세조종 관련 보고나 지시도 없었다는 게 김 센터장 측 주장이다.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도,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공개매수 저지 시도 자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시세조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강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카카오의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을 겨냥해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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