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20 16:05  수정 2026.03.20 16:06

재석 165·찬성 164

10월 2일부터 시행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축소된 검찰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에 이어 곧장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21일 오후 강제 종결한 뒤 중수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공소청법안을 기존 '검찰청법'과 비교하면,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이 완전히 삭제됐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범죄는 중수청이 맡게 된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경찰이나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공소법 통과에 정면 반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두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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